건물이 완성한 후 사용승인이 못받은 신축건물에 대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나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정이라고 인정을 받게됩니다.
건물이 완성한 후 질문
1.A라는 발주처에서 전문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소규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A가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건물공사를 진행하여 사소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완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문제는 바로 A는 건축물이 타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회사는 발주처인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1.도급계약 약정
민법 제664조에 건설공사와 같은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2.건설 보수란?
민법 제665조에는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도급인 A는 수급인인 전문건설공사가 일을 완성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에는 보수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3.대법원 판례 1997.12.13 선고 97다44768 판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나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정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한 것이다.
4.결론
위의 판례를 보면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 와 미완성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으며 사소한 공사를 마치지 못한다고 하여도 주요 부분의 공정은 모두 이루어졌다면, 건물은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하는것은 A가 제공한 설계도면자체의 문제가 있지 건설공사를 한 전문건설공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1997.12.13 선고 97다44768 판결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