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규정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는 여러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공사업의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 대학교 강의실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의 경우
2.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는지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모두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학교 병원 등에 대해서는 연면적 495m2 미만이라도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업자라는것은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고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소규모 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가 도급받을 수 있으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부대공사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부대공사의 범위를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또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4.공사의 유형
공사의 유형은 하나의 공사의 내용이 아닌 다양한 요건에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규정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는 여러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공사업의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5.결론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공사인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회 관리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에 해당되는지, 주된공사와 그 부대공사로 이루어진
공사인지를 해당 공사의 설계내용,시공특성등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2020. 10. 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0. 8.>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