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에 대한것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국가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 관련

대법원
대법원

연장계약 질문

1.작업내용

1.1.

용역계약 추진 경과 당사는 공항공사와 공항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1.2.

2차 계약 수행 중  1차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율)에 따른 변경계약을 하고 준공하고,

1.3.

2차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준공하고,

1.4.

3차 연도 용역 수행 중  당초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변경하는 용역기간을 10.5개월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입니다.

1.5.변경계약 인건비 단가

1.5.1.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건비 단가를 1차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1.5.2.

2차 물가변동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1.5.3.

3차 물가변동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물가변동적용 여부

2.1.연장된 기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 여부에 대한 발주처 입장

2차 및 3차 물가변동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할 당시 발주처에서는 물가변동적용기간을 당초 총차분 준공예정일 까지로만 하고

변경계약 시 변경된 당초의 총차분 준공예정일 이후 연장계약기간에 대하여는 2차 및 3차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 변경계약 시 적용된 인건비는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으로서 변경계약 이후 물가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변동적용 여부는 2024.01. 이후 발표되는 임금단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입장 첫째,

3.1.변경계약 시 적용된 인건비가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계변경 시점에서 조사한 2023년도 임금단가가 아닌 1차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단가인 기시행 중인 3차 계약의 기존 비목으로서 신규비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경계약 시 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한 협의에 의한 단가라 하더라도  변경계약 이전에 이미 2023.01.01.부로 변경된 3차 물가변동대가를 적용해야 맞는 것임.

3.2. 변경계약 이후 시행중인 현재의 인건비 단가가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이라 하더라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의거 직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제2차 및 제3차 물가변동대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국가계약법에 부합되는 것임.

4 질의 요지

위와 같이 연차 계약 중 연초에 발생한 물가변동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4.1. 관련 협회에서 공표한 연장된 기간에 변경된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4.2. 변경계약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물가변동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4.3. 변경계약 시 적용된 단가는 신규비목이므로 익년도 공표된 노임단가를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1.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2.90일 이상 경과

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예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품목조정률에 의한 등락률 산정

품목조정률에 의한 등락률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4.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이 식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결론

상기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과 입찰당시가격(또는 직전조정기준일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의 노임단가가 아닌 직전기준일 기준으로 공표한 노임단가와 금회 조정기준일의 공표한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 2. 24., 1999. 9. 9., 2004. 4. 6.,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 9. 9., 2002. 12. 30., 2005. 9. 8., 2008. 2. 2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4. 6., 2005. 9. 8.>
⑥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2023. 11. 16.>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②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9. 8.>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⑧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5. 9. 8.>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9. 3.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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