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공사의 범위인 1천5백만원은 전체계약금액인지 세부 내역별 금액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해당되고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퀘도공사,난방공사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공사 질문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공사금액 1천5백만원이 의미하는 전문공사 전체계약금액을 인지 아니면 세부 내역별로 공사금액인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경미한 건설공사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해당되고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퀘도공사,난방공사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결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는 1건의 건설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으로 공사예정금액이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금액 및 운임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발주 공사 전체의 설계금액을 의미를 하고 있기때문에 세부 내역별로 공사금액을 의미를 하지는 않고 전체금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