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체의 기준과 기술자 개인을 기준인지?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체의 기준과 기술자 개인을 기준인지?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에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보아 행정처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이런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에를 봤을 때에는 건설업체(법인 또는 개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하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답변

1.기술능력 등로기준 미달 기간이 50일이전

기술능력 등로기준 미달 기간이 50일이전인 경우에는 50일 이전에 기준을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술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에는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기군으로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상시 충족하여야 한다는것이 원칙이라는것입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2.결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 실종 또는 퇴직한 경우(50일이내) 등으로 건설업자가 어쩔수가 없이 등록기준이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50일 이내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8. 21., 2005. 5. 7., 2006. 3. 29., 2011. 11. 1., 2016. 2. 11., 2016. 4. 29., 2016. 6. 30., 2020. 2. 18., 2021. 8. 3.>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의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 9. 18.]

건설업면허 말소상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자 보유 미달 상태와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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