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에서 변경이 있을 때의 의미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업자기본법 제9조의2제2항,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건살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에 건설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을 해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와 관련하여 변경등기의 원인이 있을 때라는것이 등기부등본상 변경일자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등기일자인지?
답변
1.30일 이내에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업자는 건설업자기본법 제9조의2제2항,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건살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에 건설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을 해야한다하고 있습니다.
2.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라고 하는것은 실제 변경사항이 있는 날 즉 변경등기의 원인이 있을 때를 의미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자를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업자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 5. 27., 2011. 11. 1.>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본조신설 2002. 9. 18.]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11. 3.>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 12. 31.>
⑤ 삭제 <2011. 4. 11.>
⑥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
⑦ 삭제 <2007. 12. 31.>
⑧ 삭제 <2007. 12. 31.>
[전문개정 1999. 9. 1.][제목개정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