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양도 양수시 건설공사를 원도급업체의 동의후 발주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건설업을 양도 양수시 건설공사를 원도급업체의 동의후 발주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동의를 받거나 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라면 건설업을 양도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을 양도 양수 질문

건설업을 양도 양수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체의 경우에 원도급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발주자가 동의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답변

1.건설업 양도 기준

건살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동의를 받거나 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라면 건설업을 양도가 가능합니다.

 

2.결론

원도급업체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으며  위 규정을 당해 게약 내용을 토대로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 등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상황으로 판단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법령

건살산업기본법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건설업 양도양도시 발주자의 동의는 어느시점에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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