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물을 건설업체가 매입한 상태에서 일부는 건설업체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때 한해 실질자산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서론
건설업의 유형자산이란 본사사옥,토지 건물 중 임대가 아닌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기계장치,비품등을 해당하게됩니다.
본론
1.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별지2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제6항에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임대자산과 실질부채
진단을 받는 자가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며, 해당 임대자산에 대하여 진단을 받는 자 또는 타인 명의의 부채(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최고액)는 실질부채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
건설업자가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한해 실질자산을 인정(보증금 등 부채는 제외)을 받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