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관리규정에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주기적 신고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 확인된 경우에는 병합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분해서는 안되고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체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별로 따로 구분을 해서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과태료인가요?

답변

1.위반행위별 제재처분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1호에 법제82조, 제83조, 제99조, 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동일한 행위로 다시 처분이 안됨

이미 처분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분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체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을 받기 때문에 업종별로 받는다는것을 아시면 됩니다.

3. 2건을 병합하여 제재처분

일반적으로 건설업자가 주지적 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2건일 경우, 하나의 신고(주기적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을  2건을 병합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채처분의 판단은 등록기준 미달의 발생시기, 처분 확정시기 및 위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청이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범위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항으로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고여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5.사유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할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체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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