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정 관련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시행일 이전에 이미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던 다른 법인의 임원에 임명된 경우 해당 법인이 건산업 제83조제4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1.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4호에 법률에 의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건설사업기본법 제83조제3의2에 해당하는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개정(14.5.14)에 의거해서 건설사업기본법 제83조제3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업자의 경우,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가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을 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부칙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4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대상이 개정안에 시간에 들어가는 지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