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는 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 하여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를 추가 질문
건축공사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기술자를 배치하였다면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등 조건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2.건설기술 1명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3.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에 따로 정한 때에는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종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로 있지 않으며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능력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 등에서 공종을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는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를 볼 수 있수가 있습니다.
5.1인 이상 배치하였다면 위반은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였다면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건설기술자는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배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