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분리하여 토목공사자에게 시공에 맡길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한을 두거나 어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리된 공사를 공사업을 해당하는 업체에 맡긴다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토목공사만 분리 질문
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인 포장공 철근콘크리트공 토공 등 만을 분리하여 토목공사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가 있을까요?
답변
1.건설공사 분리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한을 두거나 어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결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이 정하고 있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토목공사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라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