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철골천정 인테리어 마감을 위한 STL틀설치 등이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및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을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량철골천정 질문
경량철골천정 및 실내부 시스템칸막이 공사, 인테리어 마감을 위한 STL틀설치 등이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및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및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을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실내건축공사 (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을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을 그 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무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다항에 보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등으로 규정을 하고 천정,건식벽체,강재벽제,경량칸막이등의 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4.결론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인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여부등들은 살펴보야 할것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