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서초법원
서초법원

공공기관 질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계약목적물중 성질상 분할이 가능

이 경우 계약목적물중 성질상 분할이 가능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부분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전체 공사 준공전에 이를 인수하여 사용중인 경우라면 동 사용중인 계약목적물에 대하여는 이를 인수한 때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계약체결시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복합공사임에도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종만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정한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시점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시점은 당초 준공조건에 따른 준공의 시점, 최종 검사완료일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동 보증서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해진 하자보수보증책임기간동안에 대하여 그 계약목적물의 시공상의 하자발생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인 바, 동 책임기간은 계약문서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의 공종 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1684, 2002.11.9)”을 시달하여 당해계약이 이행중(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기간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동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한 바 있으나, 동 통첩 내용과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을 합의를 한다면 조정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19.12.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12. 30., 2014. 11. 4.>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