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이 없어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는 시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자본금,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시공능력 평가 질문
공사실적이 없어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1.시공능력평가 제도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자본금,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2.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3.결론
발주자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가 있는것이라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큰 건물이나 기타 건물에 있어서 시공능력을 보고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시공능력이 없으면 공사를 도급받을 확률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4. 30.>
② 삭제 <1999. 4. 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4. 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0. 4. 7.>
[제목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