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 관련

국가계약 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대법원
대법원

질문

1.현재 공고 입찰참가자격

기관 계약 업무 관련하여 상업용 식기세척기 임차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이며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식기세척기) 임차관련 진행예정 사항 : 현재 공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위 식기세척기 직접생산 등록 업체 또는 위 업체로부터 물품공급협약을 받은 일반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공고를 진행중입니다.

2.직접생산업체(A)가 아닌 다른 직접생산업체(B)로 부터 물품을 공급

위 공고 진행간 일반업체가 직접생산업체(A)로 부터 협약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이 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접생산업체(A)가 아닌 다른 직접생산업체(B)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3.직접생산 물품공급협약제출

직접생산 물품공급협약제출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용도로만 보고 계약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건지 담합에 의한 문제 사항으로 보고 계약해제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위 2가지 사항이 고민이 되어 문의를 남겨 드립니다.

국가계약 답변

1.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그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개별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입찰자의 참가자격을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에 적합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것이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으로 입찰자의 범위를 소수로 한정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3.특정모델 여부

특정모델이 아닌 동등성능 이상의 일반적 물품이라면 회사가 달라진다 하여 입찰자를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특정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사전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입찰자의 자격이 적절한지 여부

입찰자의 자격이 적절한지 여부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며 입찰자 사이에 담합이 있었는지, 특정한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항의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조건과 해당 법령,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의 해제 여부을 직접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규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7. 10.,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11. 20., 2010. 7. 21., 2011. 1. 17., 2011. 10. 28., 2012. 10. 8., 2014. 5. 22., 2016. 9. 2., 2016. 9. 2.9,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2021. 2. 2., 2021. 9. 14., 2022. 1. 25., 2022. 6. 28.>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2017. 1. 26.>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9.]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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