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를 보완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업종의 업체가 시공해야 하는지?

내진설계를 보완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업종의 업체가 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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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 질문

당초 내진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된 시설물에 내진설계도를 구비하여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업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을 해야하는지?

답변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시설물유지관리업자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을 해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외의 경우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외에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을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또는 전문건설업종 중 1개의 업종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인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가 없기때문에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행을 해야 합니다.

4.결론

우선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을 해야할것으로 보이나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외에 시설물의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따로 찾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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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의 내용을 참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증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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