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에 대한 자본금인정 기간 적용에 방법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업관리규청 부칙 3항에 예규에 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4항 개정 (2014.9.29 시행) 규정은 재무제표의 경우 그 재무제표일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인정 질문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당해 재무제표 결산에 반영 하게되었고 매출채권이 미 회수되어 다음년도에 재무제표에 전기이월 매출채권으로 재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존 기업진단지침에 매출채권 자본금 인정기한 1년이었으나 건설산업법이 개정에 되어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되게되면서 건설업관리규정 부칙 제3항에 시행일 이후인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의미가 재무제표 견산일이라면 상기의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유효한 걸로 판단하여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이전에 매출채권 인정기한을 1년으로 보고 장기매출채권(부실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1.매출채권의 평가
매출채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업관리규청 부칙 3항에 예규에 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4항 개정 (2014.9.29 시행) 규정은 재무제표의 경우 그 재무제표일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결론
발생한 매출채권의 재무제표일 예규 시행일 이후라면 2년의 기간이 적용될 것이나 그 이전이라면 1년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①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채권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 등을 통한 평가에 추가하여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이하 “받을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
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⑤매출채권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은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 채권(조세불복청구 중에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