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서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를 하려고 하는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질문
A신탁에서 발주한 B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을 한 상태에서 어음을 지급한 후에 부도로 인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답변
1.하도급대급 직접 지급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3호에 경우에 따라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가 있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2.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발주자 판단
신탁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발주자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대상의 하도급공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대상의 하도급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는 우선 적용이 된다는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결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하도급을 하는 전문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좋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무조건이라는것보다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고 여기에 발주자에 종합건설회사에게 주어야 할 공사금액이 있어야 하는것도 조건이 있어서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