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토옹벽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이며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PSC) 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입니다.
보강토옹벽공사 질문
보강토옹벽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도급을 받는다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와 별표1에 5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토공사업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성토,절토,흙막이공사등을 그 공사의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이며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PSC) 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보여주 고 있습니다.
4.결론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이루어지는 옹벽공사라면 이는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