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산림조합이 등록가능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질문
산림조합은 전문건설업 업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산림조합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결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산림조합이 등록가능한 건설업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0. 5. 1., 2005. 5. 7., 2014. 2. 5.>
[제목개정 1999. 8. 6., 2000. 5.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2. 12.]산림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8.>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 6. 20.>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