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에 내진설계를 개량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업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서 시설물의 완성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내진설계 질문
원래 내진설계가 없이 시설물에 내진설계도를 구비하여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업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1.시설물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서 시설물의 완성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그외 건축물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를 한후에 보수 ,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또는 전문건설업종 중 1개의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인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수행을 해야 합니다.
3.결론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위에 규정을 토대로 해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