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칼레이터설시공사 전문공사를 세분화하여 하도급할 때 가능여부에는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를 하고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하고 있습니다.전문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세분화해서 하도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에스칼레이터설시공사 질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설시공사를 전문공사를 세분화하여 하도급할 때 해당 적정 업종 정하는 것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종합공사란? 전문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를 하고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2.승강기설치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업종별 업무내용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방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표체및 성능개선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건설공사의 예시로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설시공사로 시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결론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는것이므로 전문공사를 세분화하여 업종을 정하는것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4.가능한 방법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설시공사로 위 규정으로 보면 전문공사를 해당하여 그 공사를 추가로 세분하여 업종을 정할 수가 없을것이며 설계내용에 따라 여러 전문공사로 포함되어 종합공사업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 받아 조물창호공사업에 해당할 수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이렇게 발주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