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2조 정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도급 하도급
서론
이전에 하도급법 1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위치라는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 하도급거래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 하도급거래라는것이 원사업자과 수급사업자와 위탁관계라는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
1.하도급법 적용이 되는 하도급거래
1.1.하도급거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수리위탁ㆍ건설위탁ㆍ용역위탁
1.2 제조등의 위탁 :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1.3.목적물등 :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1.4.납품등 :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
1.5.하도급대금 :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
1.6.하도급법은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모두 적용
2.원사업자란?
2.1.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2.중소기업자 중 연간매출액이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에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는 연간매출액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3.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의 기준
2.3.1.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3.2.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3.3.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결론
이번시간에는 하도급거래라는것은 어떤것인지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조위탁(가공위탁),수리위탁ㆍ건설위탁ㆍ용역위탁이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