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이 될까요?

임차보증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여부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질문

1.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회기말에 자본금 기준이 충족한후 이후에 예금액중 일부를 야적장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같은 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게됩니다.

2.이렇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서 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이 될까요?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답변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에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됩니다.

1.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단,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 에 의한 리스보증금 은 제외)
3. 임차부동산이 본점,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기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인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규정으로 보면 야적장의 임대와 관련한 실질자산으로 인정여부를 살펴봐야 할듯합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관련 법령

기업진단지침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②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 진단기준일 현재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일까지 진단대상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보증금의 회수가 지체되는 때에는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하고, 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소송금액 총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③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은 진단일 현재의 소송 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한다.
④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https://www.law.go.kr/

임직원용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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