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을 단축변경 후 공사기간에 대해 지체상금 책임에 부담해야 하는지?

준공기한을 단축변경 후 공사기간에 대해 지체상금 책임에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사완공이 불가능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판결 1997.6.24 선고 97다 2221 판결 에서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라면 배상 책임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을 단축변경 질문

1.당사는 A사로부터 공사금액 16억원,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년으로 완료일로 정하고 지체 1일마다 공사금액 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수하게됩니다.

2.A사는 갑자기 공사의 준공기한을 약 6개월이나 단축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게되고, 당사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준공기한의 단축에 동의하여 최종적으로 준공기한을 확정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변경된 준공기한을 준수한다는 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당사는 변경된 준공기한을 90일나 초과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게됩니다.

3.이에 대해서 A사는 약정된 시간이 지나서 지체상금을 당사의 기성대금과 상계한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럴때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한는 것이 맞는것일까요?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답변

1.절대적으로 공사완공이 불가능한 공사기간

절대적으로 공사완공이 불가능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판결 1997.6.24 선고 97다 2221 판결에서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그 후 행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에 부득이 응하게 한경우,

 

2.준공에 절대적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료

공사기간을 단축할 당시에 있어서의 기성공정률과 그 공사의 완공에 필요한 총 기간 및 남은 공사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당초의 준공 기한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지체 일수 전부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그대로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료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3.결론

판결을 보면 A시가 일방적으로 귀사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의 단축을 요구했고, A사의 요청에 부득이 응할 수밖에 없었는것을 보이기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서 공사를 완공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당초의 지체상금의 약정은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보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대법원

4.참고

지체상금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공사의 성질상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관한 기술적인 자료를 수집를 해서 대비를 해야 할것입니다.

 

관련 판결

판결 1997.6.24 선고 97다 2221

【판시사항】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그 후 행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에 부득이 응하게 한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할 당시에 있어서의 기성공정률과 그 공사의 완공에 필요한 총기간 및 남은 공사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당초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와 같이 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축된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지체 일수 전부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그대로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지체상금 책임 부담 주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된 경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