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하차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질문
철도노반 하부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와 관련 하차담보책임 기간은 얼마일까요?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도급계약 규정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와 제677조는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에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이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공사별 세부공종별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로서
1.교량 터널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구조 7년
2.이외의 시설은 5년 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결론
건설공사의 경우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5년을 적용을 하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0. 2. 1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사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7. 12. 28.,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