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은 동일건설업종만 충족하면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제2조에 동 지침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제3조에 보면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동일건설업종 질문
1.당해 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은 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등록하지 못하고 동일업종(기계설비공사업)의 소규모 공사를 하며 2년정도 지났습니다.
2.금년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기존에 영위하던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만 없지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과 동일업종이며 그 공사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4.이경우 당해 업체가 제시한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를 진단시 겸업사업이 아니라 실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5. 참고로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3조(정의) 3호에 겸업사업 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6.여기서 말하는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은 동일건설업종만 충족하면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
답변
1.겸업사업이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제2조에 동 지침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제3조에 보면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진단대상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진단대상사업 이란
진단대상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업을 의미를 하는것으로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에 따른 실질자본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제2조 제3조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