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보유한 특허권 외부가치평가기관의 감정평가으로 매매할 경우 금액으로 실질자본금 인정가능에 대해서는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산업재산권(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일 경우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정보게 됩니다.
외부가치평가기관 질문
타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외부가치평가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면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관한것(특허권은 해당 면허와 관련된 건설 기술 특허권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면허 특허를 법인에 양도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대해서
답변
1.무형자산은 부실자산?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별지 2에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4조에 무형자산은 부실자산 으로 보기게됩니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1.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
2.산업재산권(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일 경우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정합니다.
2.특허권 실질자산
특허권이 산업재산권으로 해당 건설업자가 보유한 특허권으로 건설업종과 관련이 있는 특허권이라고 한다면 취득원가 실재성 등을 확인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부동산물권은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준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