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는지

토공사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는지

건설공사에서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주된 공사는 종합건설회사가 대부분을 맞고 부대공사는 전문건설공사업을 하는 회사가 종합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건설회사가 또 다른 전문건설회사에서 부대공사를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하도급은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기본입니다. 오늘은 토공부분인 터파기,되메우기 등 약 700만원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는지

질문

하수도 처리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계약을 체결를 하려고 하는데 토공부분인 터파기,되메우기 등 약 700만원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하도급을 받아서 시공을 할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토공사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는지에 여부

토공사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있는 별표1 및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시공기술상의 특성, 공종간의 종속성 및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결정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주된 공사와 부대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는것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로서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은것이 기본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기준이 공사금액으로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시간에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된 공사라는것은 건설공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가닥을 가지고 있는 공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것은 기본적으로 뼈대등을 건물을 올라가는것을 주된공사로 하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나중에 건물앞에서 잔디등을 까는것은 주된공사로 하지는 않는다는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여기서 판단은 공사를 주는 발주자가 결정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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