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포장공이 포함된 배수관 이설공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시공 가능한지?

토공 포장공이 포함된 배수관 이설공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시공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종합건설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종합건설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전문공사와 그 부대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합니다.

 

배수관 이설공사 질문

토공 포장공 등이 포함된 배수관 이설공사가 종합건설을 시공하는 업종인 토목공사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을 하는것일까요?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답변

1.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고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 관한 건설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전문공사 도급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종합건설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종합건설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전문공사와 그 부대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부대공사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부대공사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4.종된 공사의 판단기준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에 종된 공사의 판단기준으로

1.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타 현지 여건 등(당해 공사의 공사구간 기간 시기 , 연악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등을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4.결론

배수관 이설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토공, 포장공 등의 공사가 부대공사에 해당된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이 될것으로 보이지만 아니라면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이며 이런 규정을 보고 사업에 포함된 토공, 포장공 등이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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