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조품의 수리작업이 건설공사로 봐야 하는지는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등이 있습니다.
수리작업 질문
1.감사원 감사를 수검중이며 반출하여 기기를 재생하거나 교체한 작업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합니다.
2.기기를 반출하여 정비하더라도 작업이 단순작업인지 특별한 기술능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공사여부로 판단하는것을 다르게 하는것과 현장에서 교체정비가 아닌 정밀정검 하는 행위도 공사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치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는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나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건설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2.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비고1에 따라 위표의 업무내용 중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 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제조품 수리작접
기계기구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을 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 제조품의 수리작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4.기계설비공사업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의 범위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 (GHP EHP)공사 지열냉 난방 기긱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 등 열전연공사,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무대기계장치공사,자동창고설비공사,냉동냉장설비공사,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을 해당을 하게됩니다.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