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이를 계속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질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 및 하도급대금직불 합의가 가능할까요?
답변
1.영업정지처분 계속 공사 와 발주자에게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이를 계속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2.결론
하수급인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내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이 가능하고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규정이 없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을 하여 처리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3.기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불에 관해서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하여 결정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 4. 30.>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 4. 30.>
③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