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평가점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항에서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등을 심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질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평가점수 합계가 78점으로 평가되어 하도급인의 변경을 요구을 하게되면서 그렇지만 하수급인이 시공능력 및 신뢰도가 우수할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답변
1.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62호에 건설공 사하도급 심사기준에 의한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를 하는 것으로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제6조제2항에 의거 발주자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발주자는 건설공사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항목별 심사점수 합계 85점 미만 예외조항
발주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게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제9조에 있기는 하지만 발주자가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 할 있는 예외조항을 각 호에 명시를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항목별 심사결과의 합계 85점 미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데 발주자가 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도급심사기준 제9조의 규정을 의거 발주자가 결정을 할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결론
하도급계약을 할 때 발주자는 자신의 발주한 건설에 대한 공사에서 기술력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할 때 자신의 발주한 건축물에 잘 못이 될 수가 있다는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법률이 생긴것이 사실이지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이지만 하도급업체의 변경에 대한것은 발주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예외사항도 있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