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동 공사의 일부분을 다시 하도급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에 대해서는건살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일수가 있다면 건살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때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검찰청
검찰청

일부분 하도급 질문

가스주배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동 공사의 일부분인 배관의 용접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재하도급 금지

건살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가 없다고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2.재하도급 예외사항

건살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일수가 있다면 건살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때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결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건살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을 한 경우와 공사의 하수급인이 공사의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 해당을 한다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경우에는 공사의 하수급인로부터 동공사의 일부분인 용접공사를 재하도급을 하는것이 법률에 위반을 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살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건살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살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0.][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7. 9. 20.>]

건살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무등록업자에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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