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받은 공사의 20/100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제3항에 따른 수급인의 서면승낙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6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초 누에다리
서초 누에다리

 

하도급 받은 공사 질문

1.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6제1항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 및 수급인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답변

1.재하도급 금지와 허용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받은 공사의 20/100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제3항에 따른 수급인의 서면승낙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6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위의 조건이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2.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경우 재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6에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까지는 별도로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공사에 대한 전문기술 보유 및 여러가지 자료등을 기초로 해서 발주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0.][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7. 9. 20.>]

하도급계약금액이 공사 도급금액의 82/100 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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