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는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을 해야 하고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발생 후 하자보수 비용 청 질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는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되어있고,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여 처리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발주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한 후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련된 법률로 인하여 업체사유로 인한 하자와 천재지변(호우피해)으로 인한 업체 책임 없는 공사목적물의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의 하자보수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요.
업체 하자와 호우피해 현장이 혼재되어 있어 하자보수공사 / 호우피해복구공사로 분리시공이 불가능할 때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보수 및 복구공사를 기존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지 않고 새로운 제한경쟁입찰로 발주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라면 기존 업체에서 발생시킨 하자 부분의 처리비용이 산출되면 발주처에서 이를 기존 업체에 청구하는것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하자처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문서, 시공내역, 하자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보고 처리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발주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부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하자의 내용과, 불가항력의 사유, 그 사유가 계약목적물에 미친 영향 등 현장등에 관련해서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을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3.하자처리
하자처리에 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부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각호의 각 적용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하자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계약상대자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보수비를 청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14. 11. 4., 2019. 9. 1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9. 9. 9.>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