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설 사무실로 인정 가능 여부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설 사무실로 인정 가능 여부을 알아보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사용을 하는 사무실 등로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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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가설건축물 질문

1.건설업자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서 도시게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을 임차한 후

2.사무실로 오랬동안 상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사무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사용을 하는 사무실 등로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사무실

건설업관리규정인 국토부 예규 제2010-175호에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오랬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결론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무실 등로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어야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건설업관리규정인 국토부 예규에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무실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오랬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이 하다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있습니다.

대법원,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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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업관리규정인 국토부 예규 제2010-175호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건설업 무등록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를 시공여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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