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한한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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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질문

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인지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한한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2.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배치를 해야 합니다.

3.잔여 공사비로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

장기계속공사와 같이 차수분이 준공될 경우 잔여 공사비를 기준으로 배치를 할 수가 없으며 발주 당시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며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4.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변경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으로 교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술자가 배치되어야하는것이 규정이지만 다만  전체 공사 중 주요 부분이 완료되는등 시공관리 및 기술상관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로 본다면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다고 한다면 정한것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합니다.

5.결론

전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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