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495m2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가설건축물 495m2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495m2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도 건설업자가 아닌 직접 건물을 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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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질문

가설건축물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 적용에 관하여

답변

1.공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그외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위 규정에 해당 되지 않은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495m2 를 초고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이 대수선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을 받게되는데 일반 건축일 경우라고 한다면 495m2의 건물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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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 2. 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 4. 18.]

다가구주택 2동의 동별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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