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검찰청
검찰청

가스공사 질문

공동주택 및 물류센터 상업시설(백화점) 건축공사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업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와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결론

공동주택,물류센터,상업시설 건축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도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종합건설업자가 직접시공이 가능할것으로 보는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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