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업무범위에 가스설비 호스콕 교체 업무범위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업무범위에 가스설비 호스콕 교체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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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 질문

단독주택 가스시설 중 호스에 부탁된 호스콕(중간밸브)을 교체하는 것이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답변

1.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소방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공사 등 제외)

2.건설업을 영위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에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3.1.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등

3.2.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과 도시가스시설 중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

3.3.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등

4.결론

호스콕(중간밸브)를 교체하는 공사가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업무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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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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