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추후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부실자산으로 처리 되는지?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추후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부실자산으로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에 대여금은 법인세법상,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대여금 질문

미래에 가지급금과 대여금등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실채권 발생시 신속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들의 물건(부동산)에 채권보존 설정(근저당 등) 등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추후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부실자산으로 처리 되는지 아니면 담보채권으로 인정되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대법원
대법원

1.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

건설업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에 보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에 대여금은 법인세법상,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에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1.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이라면 부실자산
2.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평가하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에 한하여 계약서 금약자료,주택취득현황,조합결산서등을 통화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진단 받은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①「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조합 결산서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진단을 받는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업진단지침 제19조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란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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