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의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보험료 사후정산 질문

1.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

2.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납부한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반영 할 수 있는 대상?

대법원
대법원

보험료 사후정산 답변

1.국가기관 공사계약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사업자 부담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한다.

3.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4.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5.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사후정산 결론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니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에 따라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의 배치인원은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청린
법무법인 청린

보험료 사후정산 법률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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