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확인 이후에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여부

감리확인 이후에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담보채임기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감리확인 질문

감리확인 후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이 유무에 대해서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예외부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민법제670조,민법제671조는 제외하고 다른 법령을 특별한 규정을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하자담보책임의 의미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를 하고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일반적으로 시공상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시공상의 하자라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핞게 시공이 되었더거나 시공 완료 후 균열,파손,누수 및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5.결론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 하자발생원인등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일반적으로 하자라는것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시공 완료 후에 균열,파손,누수 및 기능상의 장애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건설공사가 완료가 되면 일반적으로 하자책임기간이 있지만 계약서상에 하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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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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