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설업의 법인전환시 포괄양도에 대한 실질 자본금

개인 건설업의 법인전환시 포괄양도에 대한 실질 자본금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은 주기적신고에 심사에 준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바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포괄양도 질문

1.현재 개인으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을경우 실질 자본금은 10억 이상이어야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정상영업이 가능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약 이 개인 건설업을 법인전환(포괄양수도) 할 경우라면 현재 개인 자본금(실질자본금 및 순자산) 10억 이상을 법인으로 전환시 법인의 실질 자본금 및 등기 자본금도 10억 이상이어야 포괄 양수도로 간주되는것인지

3.아니면 법인의 등록기준인 실질 자본금 5억 이상만 충족해야 포괄 양수도로 인정여부에 대해서 와 처리 지침도 없고 법에서도 지위만 승계하면 된다는데 유권해석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제4장의2(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2.에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9호에 의해서 건설업등록기준 에 적합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2.심사기준은 주기적신고

심사기준은 주기적신고에 심사에 준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바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 신고

등록관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 영위시 직전주기적 신고 수리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말까지 자본금(10억)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 신고에 준하여 심사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업관리규정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별지 7]의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대상 기간은 최초의 건설업 등록일(최초결산일이 미도래한 경우),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1) 처리기관은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도지사 등으로 한다.

(2) 처리기관은 신고수리를 한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받은 기관은 필요시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심사결과의 통보서식은 각각 별지2의4, 별지2의5 및 별지2의6에 따른다.

나.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삭제>

5.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방법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건설업 양도

(1)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2)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3)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4)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나. 건설업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6. 2. 3., 2019. 4. 30., 2021. 3. 16.>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9. 4. 30.]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 삭제 <1999. 4. 15.>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5. 8. 11., 2016. 2. 3., 2018. 12. 18., 2019. 4. 30., 2020. 4. 7.>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목개정 2011. 5. 24.]

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