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벽방수공사는 어느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종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지?

건물외벽방수공사는 어느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종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전문건설업의 업종인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경우 미장공사와 조적공사 외에 방수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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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방수공사 질문

1.외벽방수공사의 시공업종의 대한 질의

2.4층인 A회사 건물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 외벽의 방수공사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체에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 어느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1.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업무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전문건설업의 업종인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경우 미장공사와 조적공사 외에 방수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는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공사실적을 인정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수행한 외벽방수공사의 실적신고는 입찰공고서 설계내역서등에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건설업자는 등록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실적을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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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포장공사업자가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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