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증축공사의 시공자 제한을 하는지요?

건물증축공사의 시공자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합계 495m2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위에 규정처럼 연면적을 넘기거나 또는 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 건축이라면 반드시 건설업자가 해야 합니다.

 

건물증축공사 질문

건물증축공사의 시공자 제한을 하는지요?

 

답변

1.건축주 직접시공 가능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495m2 이하라면 건축주 직접시공이 가능합니다.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2.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외 시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를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외의 시설은 건축주가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대계약을 하는 등 건축주 주관으로 직접시공이 가능합니다.

 

3.연면적이 496m2 이하인 주거용 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연면적이 496m2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건축물 연면적 산정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적용을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은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요리 국토교통부 예규 제244호 제2조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5.결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합계 495m2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위에 규정처럼 연면적을 넘기거나 또는 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 건축이라면 반드시 건설업자가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8. 6. 26.>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11. 11. 1., 2011. 12. 8., 2012. 2. 2., 2014. 3. 24., 2018. 6. 26.>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본조신설 2000. 4. 18.][제목개정 2012. 2. 2.]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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