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와 사용승인 문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건물 공사와 사용승인 문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서론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사는 국가가 보증을 하는 업체에게 발주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그렇지만 발주처와 건설업체 간에 사용승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서 구조부분이 완료가 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보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론

1.건축 사용승인이란?

건물의 사용승인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허가서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의 안전성, 건축법과 규정 준수 여부 등이 검토을 하여 사용승인을 허가받지 못한다면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불법 사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2.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민법 제664조에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을 하며 민법 제665조에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가 주요 구조부분을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하였다면 발주처는 보수를 지급을 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3.대법원 판례와 불완전한 공사에 대한 기준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사가 완성되었지만 미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와 미완성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있으며 만약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건물이 완성되었고, 사소한 부분만이 불완전하다면, 건물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만, 건물 자체는 완성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론

전문건설업체가 주요 구조부분을 완료하여 건물을 인도했음에도 사용승인이 거부된 경우 전문건설업체는 완성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법적인 문제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건설업체는 사용승인이 거부된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주요 구조부분이 완료된 건물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건설업체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전문 법률 자문을 받을 것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2.발주처가 설계도면의 문제로 사용승인을 거부하면 건설업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건설업체가 주요 구조부분을 완료가 되었다면 건물은 완성된 것으로 간주가 되며 건설업체는 발주처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추가 작업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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