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건설업 양도양도시 발주자의 동의는 어느시점에 얻어야 하는지?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건설업 양도양도시 발주자의 동의는 어느시점에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지휘 승계는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건설업의 양도 양수 재계약만으로는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건설업 양도양도시 질문

건설업을 양도양수시 양도 절차 중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는
어느 시점에 두는것이 맞는걸까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답변

1.건설업자의 지휘 승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에 건설업자의 지휘 승계는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건설업의 양도 양수 재계약만으로는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2.발주자의 동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에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이해관계의 변동이 크므로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결론

발주자 보호의 취지와 건설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동의는 건설업 양도양수의 신고 이전에 얻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 4. 18.>
④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3. 4. 18.>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합병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리 양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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